이용안내

관부가세 및 통관안내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총 결제금액이 USD20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이 USD200 이상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징 -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며.
-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수하물 중, 주민번호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식품류, 의약품류(영양제 포함)

과세운임표(미국)

실측중량(kg) 선편일반
소포요금
(20만원 이하 상품가)
특급 탁송 화물
과세운임
(20만원 초과 상품가)
~ 1 14,600 27,000
~ 2 14,600 41,500
~ 3 19,600 51,000
~ 4 19,600 57,000
~ 5 24,500 63,000
~ 6 24,500 69,000
~ 7 29,400 75,000
~ 8 29,400 81,000
~ 9 34,400 87,000
~ 10 34,400 93,000
~ 11 39,300 99,000
~ 12 39,300 105,000
~ 13 44,200 111,000
~ 14 44,200 117,000
~ 15 49,200 123,000
실측중량(kg) 선편일반
소포요금
(20만원 이하 상품가)
특급 탁송 화물
과세운임
(20만원 초과 상품가)
~ 16 49,200 129,000
~ 17 54,100 135,000
~ 18 54,100 141,000
~ 19 59,000 147,000
~ 20 59,000 153,000
~ 21 73,600 159,000
~ 22 73,600 165,000
~ 23 78,600 171,000
~ 24 78,600 177,000
~ 25 83,500 183,000
~ 26 83,500 189,000
~ 27 88,400 195,000
~ 28 88,400 201,000
~ 29 93,400 207,000
~ 30 93,400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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