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안내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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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
총 결제금액이 USD20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총 결제금액이 USD200 이상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특징 |
-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며. -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수하물 중, 주민번호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식품류, 의약품류(영양제 포함) |
과세운임표(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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