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세관] 목록통관 검증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작성일 22-04-06 21:25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관련 공지를 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당 내용은 지난 2021년 6월에 전체 공지로 안내해 드렸으며, 세관에서는 올해 4월부터 이를 강화 적용한다 하여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 -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만 매칭이 되어도 목록통관 진행가능
2. 변경(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이름-휴대폰번호' 이렇게 3가지가 일치되어야 목록통관 진행가능.
휴대폰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당시 등록한 번호여야 합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경우, 목록배제처리되어 수입신고(일반통관)진행이 됩니다.
1) 목록배제 처리시, 면세 한도가 $150이하로 조정되어 $150초과되는 화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또한 $150 이하라 하더라도 일반통관수수료가 부가됩니다.
현재 회원사에서 이용중인 현 시스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사에 현행 규제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불일치' 건은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록 후, '불일치' 건(차후 어디서 불일치가 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중)에 해당되는 신청서는 확인 하시고,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