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기 목록통관배제 시행 안내
작성일 22-06-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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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판토스 통관장에서 전해 온 소식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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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표제의 건 관련으로,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6/7일부 세관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여 드리오니 관세법 관련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
상세한 제품 리스트는 첨부된 엑셀파일의 ‘제품명요약’ SHE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기로 사용하는 제품 중, 미국($200불 이하) 외 그 밖의 국가($150불 이하)는 목록 통관이 가능 하였으나,
이후 세관에서 목록배제(목록취하) 할 가능성이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되는 제품에 대해 현재 까지는 목록취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경과 및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 고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