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및 등록제의 유예기간 만료예정 안내
작성일 22-05-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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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 공지가 있어 공유합니다.
등록대상 업체에 해당하신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2021.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필수 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첨부)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