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업자회원 세관 구매대행업자 등록 요청
작성일 22-09-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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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최근 목록통관 신고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관에서 수차례에 걸처 이를 공지하였고, 10월 4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와 같이 신고 방식이 변경되는 바, 기 공지해드렸던 구매대행업자로 세관에 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업자부호를 발급 받으셔야만 통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신고방식이 변경되므로 인해 모든 구매대행 사업자는 등록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판매자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 1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홈페이지 회원 정보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놓을 예정입니다.
세관에 등록하시고, 구매대행업자부호 발급 받으시면 회원 정보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