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완화(일부 폐지) 안내
작성일 22-11-1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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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드립니다.
자료 첨부해드리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11월 17일 입항부터,
1. 종전 - 2건 이상의 화물이 입항일이 같고, $150(미국$200) 초과인 경우 합산과세 발생
2. 변경 - 2건 이상의 화물이 입항일이 같아도, 구입한 날이 다를 경우 합산과세 부과하지 않음.
통관시에 합산과세 발생시, 구매일이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세금 납부없이 통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구매내역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조 바랍니다.
시행령만 통보가 되어 실제 진행된 건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구매내역을 요청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타사 합산으로 통관보류 건이 발생되어 세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