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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목록통관 불가 안내
작성일 23-10-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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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수하인이 목록통관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허용되던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이 10월 1일부터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1. 세관 시행일: 2023.10.01(일)
2. 목록통관시 사용불가 개인정보 :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수입신고(일반통관) :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가능

정리해드리면, 외국인도 목록통관을 진행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통해 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가능상품이라 하더라도, 10월 1일부터 개인정보에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이 취하되고 수입신고(일반통관)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수입신고(일반통관)인 경우 $150이 초과되면 관부가세가 발생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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