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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 수하물 허위신고 또는 누락시 과태료 발생(100만원)
작성일 23-06-27 05:52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4일 검역소에서 한국내 통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원사 수하물 중 과태료 발생시 회원사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식물 검역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발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포 등은 절대로 발송불가)

1. 고의 또는 실수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헀을때, 1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발생
1) 검역대상 상품을 신청서에 누락하는 경우(신청서에 상품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수량을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2) 검역대상 상품의 품목 및 상품명을 다르게 신청서에 입력하는 경우

2. 정확하게 상품명과 수량을 입력하였지만 폐기대상 상품인 경우 폐기 수수료 발생
1) 종전의 폐기 수수료는 5,000원 /건
2) 사설 업체로 이관 후 폐기될 경우 건당 10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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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주요 내용

  • 한국으로 입항 되는 모든 지역 동물, 식물 검역 대상 화물이 있으나 적하 품명 누락하여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한국으로 입항 후 동물,식물 검역 대상 화물의 검역 신청 지연,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진행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신청 지연이란 적하 품명누락으로 뒤 늦게 발견되어 검역 신청 한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함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 지연은 폐기 통보 기간이내 수하인 또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빠른 폐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동물 검역 과태료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식물 검역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30만원 , 3회 90만원
    운송장 기준 부과되며, 첫번째 걸리면 100만원 (10만원) , 두번째 걸리는 화물부터는 200만원 (30만원)으로 부과 된다고 함
    이제까지는 유예였으나, 지금부터는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모두 부과 하겠다고 공식선언 함 
  • 추가 내용
    인천공항세과 수출입물류과 또한 검역 대상 화물이 적하 품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품명 정정을 하라고 함
    품명 정정은 100% 과태료 대상이며, 구간별 부과 대상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구간이 있음
    현재 동남아발, 미주발, 유럽발 상관 없이 모두 적하 품명 누락 건은 품명정정 및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함
    동물 , 식물 검역 불합격 건 화물이 모두 검역소에서 폐기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폐기 통고 처분 할 수 있음

이경우 사설 폐기 비용은 실비이며검역 물건마다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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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숙지 하셔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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